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과 세상을 연결하여, 각 사람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영혼과 마음과 몸이 성장하도록 도우며, 가정을 바로 세우고, 이 시대에 요구되는 교회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다음 세대의 성장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제1조(명칭)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동중앙교회라 부른다.
제2조(위치) 우리 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4길 8(논현동 6-24번지)에 위치한다.
제3조(목적과 범위) 우리 교회는 전문에서 명시한 사명과 역할을 이루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4조(자격)
1. 교회에서 정한 등록절차를 거쳐 교인 자격을 취득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거나 제명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 자격을 상실한다. 특별한 사정없이 6개월 이상 우리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한 교인(이하 ‘장기결석 교인’이라 칭한다)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2. 당회는 매년 장기결석교인명부를 작성 관리하며 연말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장기결석 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제5조(책임과 의무)
교인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며 성실한 예배 참여와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헌금과 봉사를 통해 성도의 책임을 갖는다. 또한, 교인은 예수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인 영적 가족이다. 그 안에서 교인들은 평등하며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의무가 있다.
제6조(권리)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교인은 교회의 주인이며 모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편성)
1. 우리 교회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그리고 기타 교회가 정한 직분과 직책 및 위원회, 부를 비롯한 각종 조직을 둘 수 있다.
2. 목회와 교회운영은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담임목사의 지위와 권한)
1. 담임목사는 우리 교회의 대표자이며 목회 활동 전반을 담당한다.
2. 목회 활동이란 설교와 가르침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목양의 기능과 성도를 가족으로 돌보는 사역 그리고 예식 집전 등 교회 전반적인 활동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3. 교회가 균형 잡히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담임목사는 목회활동에 전념하고 교회 운영에는 당회원 개인의 자격으로만 참여한다.
제9조(담임목사의 임기 및 사직)
1. 임시 담임목사의 임기는 2년을 넘을 수 없다.
2. 임시 담임목사 기간이 끝난 뒤 당회 의결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의결권 있는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 출석과 투표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노회의 위임을 받을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70세까지 시무한다.
3. 위 2항의 특별한 이유란 목사가 사직을 원할 경우, 청빙할 때 시무기간을 교회와 협의한 약정이 있어 그 기한이 지났을 경우, 공동의회에서 불신임 당하였을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는 70세 이전에 시무를 그만둘 수 있다.
제10조(담임목사 청빙)
1. 청빙위원회는 담임목사 임기 만료 1년 3개월 전에 구성하여 청빙 절차를 진행한다. 담임목사와 후임목사는 최소 3개월간 공동사역을 한다. 담임목사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빙절차를 진행한다. 임시 담임목사의 청빙은 공동의회에서 의결권 있는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 출석과 투표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새로 청빙 받은 임시 담임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의결권 있는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 출석과 투표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위임목사가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즉시 해임된다.
제11조(담임목사 해임)
1. 담임목사는 본인이 당회에 사직 의사를 표시할 경우 당회 결의로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또는 공동의회에서 의결권 있는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 출석과 투표수 3분의 2이상 찬성하는 경우 그 직을 면한다.
2. 해임 발의는 당회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또는 의결권 있는 공동의회 회원 4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발의가 있으면 공동의회에 해임안을 상정하며 의결권 있는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 출석과 투표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12조(장로)
1.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 교회활동이 신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 그리고 치리하는 일을 한다.
2. 장로는 만 35세 이상의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3:1~7에 해당한 자로 한다. 선출은 공동의회에서 의결권 있는 회원 과반수 출석과 투표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한다.
3. 장로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장로는 취임 후 만 7년간 시무장로로 헌신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신임을 물어 연임할 수 있다.
신임은 공동의회에서 의결권 있는 회원 과반수 출석과 투표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시무기간을 마친 장로는 본인의 의사와 교회의 필요에 따라 사역장로로 헌신할 수 있으며, 당회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4. 장로의 면직은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회 의결로 면직되며, 안수집사 3분의 2 이상 또는 권사 3분의 2 이상의 사직 요청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의결권 있는 회원 과반수 출석과 투표수 3분의 2 이상 찬성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면한다.
제13조(안수집사)
1. 안수집사는 교회 운영과 구제, 봉사활동에 종사한다.
2. 안수집사는 만 35세 이상의 남자 중 입교인으로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중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하고, 디모데전서3:8~13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선출은 공동의회에서 의결권 있는 회원 과반수 출석과 투표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한다.
3. 안수집사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4. 안수집사의 면직은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회 의결로 면직되며, 당회 재적인원 3분의 2이상 사직 요청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의결권 있는 회원 과반수 출석과 투표수 3분의 2 이상 찬성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면한다.
제14조(권사)
1. 권사는 교인을 심방하며,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교회를 돌아보며 봉사한다.
2. 권사는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로 한다. 선출은 공동의회에서 의결권 있는 회원 과반수 출석과 투표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한다.
3. 권사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4. 권사의 면직은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회 의결로 면직되며, 당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사직 요청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의결권 있는 회원 과반수 출석과 투표수 3분의 2이상 찬성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면한다.
5. 만 70세 이상 된 여자 집사로서 아래 조건에 한 가지 이상 해당 된 자로 본인이 동의할 경우 당회 결의에 따라 명예권사라 호칭하며 권사에 준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1)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된 지 10년 이상 된 자
(2)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7년 이상 봉사경력을 지닌 자
(3) 해당 구역장과 교구 교역자가 추천한 자
제15조(감사)
1. 감사는 교회 재정과 사무일체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2. 감사는 시무장로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는 필요하면 세례교인 중에서 업무보조를 위한 위원을 3명까지 둘 수 있다.
위원은 감사의 추천에 의해 당회에서 승인한다. 재정 부분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다.
3. 감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공동의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6조(부교역자)
1.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의 목회활동을 보좌하는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협동목사를 말하며 전임과 비전임으로 둘 수 있다.
2.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의 추천에 의하여 당회 의결로 청빙한다.
임기는 2년이며 담임목사의 요청에 의하여 당회 의결로 1년씩 재임용 할 수 있다. 단, 교육전담 책임목사를 둘 경우에는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3. 당회의 요청 또는 의결권 있는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 이상이 특정 부교역자의 해임을 담임목사에게 요청하면 담임목사는 해당 부교역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4. 부교역자의 근무조건은 청빙할 때에 정한다.
제17조(사무장과 사무직원)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직원은 당회 의결로 채용되며 관리위원회에 소속한다.
3. 임기 및 보수 등의 근무 조건은 채용할 때에 정한다.
4. 필요하면 당회 결의로 사무장을 둘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와 부)
1. 교회의 제반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부를 비롯한 각종 조직을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 및 부의 신설과 폐지는 당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공동의회)
우리 교회 최고 의결기구로 다음과 같이 공동의회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1. 공동의회 회원은 우리 교회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서 우리교회에 만 1년 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
2. 공동의회 임원과 임기
공동의회 의장은 당회장이 겸임하고,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임한다.
3. 소집 및 회기
(1) 공동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2) 정기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각종 예산과 결산의 의결 및 감사보고를 받는다.
(3) 임시회는 의장, 당회, 또는 의결권 있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4) 회의 소집을 할 때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전에 주보, 예배광고, 홈페이지 등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5) 공동의회는 그 작정된 시간에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 정관 및 기타 운영세칙이 정한 특별요건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4. 공동의회의 할 일
(1) 담임목사의 신임과 해임 여부
(2) 각종 임직자의 선출과 신임 및 해임
(3) 각종 예산과 결산의 승인, 감사 보고의 승인
(4) 교역자의 보수 총액
(5) 재산의 취득과 처분
(6) 교회 정관의 제정과 개정
(7) 교단, 총회, 노회의 탈퇴와 변경
(8) 기타 안건
5.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회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의결로 당회원 중에서 임시 회장을 선출하여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개최한다.
(1) 위 4항 제1호 담임목사의 신임과 해임 여부가 안건인 경우
(2) 당회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의결권 있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공동의회 의장이 임시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6. 공동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회원을 확정하기 위해 기준일에 의한 교인명부의 확정 및 열람과 폐쇄를 한다.
위 4항 제5호 중 재산 처분의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 4항 제7호는 의결권 있는 공동의회회원 과반수 출석과 투표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공동의회 의장은 투표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0조(제직회)
1. 제직회는 담임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은퇴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발언권 회원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직회 의장은 공동의회 의장이 겸임하며, 서기는 안수집사 중에서 선임한다.
2. 매분기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당회나 제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한다. 회의 소집을 할 때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전에 주보, 예배광고, 홈페이지 등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제직회는 그 작정된 시간에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 정관 및 기타 운영세칙이 정한 특별요건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4. 제직회의 할 일
(1) 각 부서의 보고 청취
(2) 교회 운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
(3) 교회 예산과 결산의 심의
(4) 기타 당회가 요청한 사항
제21조(당회)
1.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에 원로장로 및 사역장로는 발언권 회원으로 참석 할 수 있다.
2.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한다.
당회장 유고 또는 빈자리가 된 때에는 당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결의로 당회원 중에서 당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유고 또는 빈자리가 된 당회장은 재적요건에서 제외한다.
이때의 당회장은 의결권 있는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 출석과 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기는 이 정관 제10조 제1항에 의한 담임목사 청빙절차 완료 시 까지 한다.
3. 소집 및 회기
(1) 정기 당회는 매월 마지막 주에 열리며, 임시 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당회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열린다.
(2) 당회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었으나 당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당회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의결로 서기장로가 당회장 직무를 대행하여 임시 당회를 개최한다.
이 때, 당회장은 재적요건에서 제외한다.
4. 당회는 당회장과 시무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위 2항 당회장 유고 또는 빈자리가 된 때와 위 3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당회 의결방식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되, 만장일치가 안 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서기장로의 선출과 해임은 당회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당회의 할 일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맡아서 보살핀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정한다.
(3)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4)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임직 및 취임을 주관한다.
(5) 교회헌금의 종류와 그 시기 및 방침을 정한다.
(6) 권징 하는 일을 한다.
(7)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한다.
(8)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를 한다.
(9) 교회 정관 관련 사항의 개정안 심의를 한다.
(10) 교회의 정책적 사안 심의 및 의결을 한다.
(11) 교회 예산과 결산 심의를 한다.
(12) 공동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13)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7. 당회는 결의사항을 기록하여 당회록으로 보관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출석 당회원 3분의 2 이상 결의로 비공개할 수 있다.
제22조(자치회)
1. 교인들은 연령 혹은 목적에 따라 안수집사회, 권사회, 전도회 등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자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교우들은 자치회 규칙과 구성원을 명시한 기획안을 당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자치회의 해산은 권징 절차에 준한다.
제23조(정족수)
위 모든 회의의 정족수는 공동의회 회원 중에서 6개월 이상 장기결석 회원을 제외한 회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24조(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전도,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운영을 위한 예산과 지출은 교회 존재목적에 맞도록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2. 재정은 검소하고 절약하는 자세로 사용하며, 재정 담당자들은 재정 사용 내역을 책임 있고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결산은 내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하면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3. 교회의 재정은 매월 공개 되어야 하며 서류는 10년간 보관한다.
단, 교인들의 헌금명부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특정 선교지역에 대한 지원 내역 등은 비공개할 수 있다.
4.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제25조(회계연도)
우리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연도 11월30일까지로 한다.
제26조(헌금관리)
교회내로 유입되는 모든 헌금은 교회명의의 단일계좌로 입금한다. 필요한 각종 사업별 지출은 단일계좌에서 사업별 계좌로 이체한 다음 사업별 계좌에서 집행한다.
제27조(교회재산)
1.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등 제반사항은 재정위원회 동의와 당회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단, 단위당 5천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 사항 또는 공동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회 의결로 집행할 수있다.
2. 모든 재산의 등기는 영동중앙교회 명의로 한다.
3. 관리위원회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감사 때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열람요청이 있을 때에도 응해야 한다.
4. 어떤 경우에서든 교회 분립과 분열로 인한 재산 분할은 불가하다.
제28조(예산편성)
1. 수입예산을 정하고 그에 따른 범위 내에서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재정위원회에서 수립하고 당회 의결과 제직회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예비비의 다른 지출 항목으로의 전용은 재정위원회 의결과 당회 의결을 거치며 사후에 제직회에 보고한다.
제29조(재정위원회)
1. 전반적인 재정정책 및 예산과 결산을 관장하며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종합 관리한다.
2. 재정위원장은 당회에서 시무장로 중에 선출하며,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은 세례교인 중에서 전문식견을 가진 자를 위원장 추천으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3. 재정위원회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재정운영계획, 회계서류관리, 교인헌금 및 기타 수입관리, 분기별 재정결산, 금융기관거래
(2) 주별 수입 및 지출, 재정잔고 현황의 결산
(3) 전임사역자의 보수 지급 및 퇴직사례금 관리
(4) 기타 지출에 관한 업무
제30조(전임, 비전임 사역자의 보수)
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사무직원 등, 전임, 비전임 사역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1.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청빙할 때 정한다.
2. 전임 사역자에게는 퇴직사례금을 지급한다. 퇴직사례금은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1년 근속 시 연봉기준 12분의 1을 퇴직사례금 지급 기준으로 한다.
3. 급여 성격을 제외한 비용들은 실제 지출된 비용만 정산하며 그 지출된 비용은 지출증빙을 첨부한다.
제31조(예산과 결산)
1. 예산은 재정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당회 의결과 제직회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2. 결산은 재정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당회 의결과 제직회 심의를 거쳐 감사의 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제32조(재정 집행)
1. 모든 재정 집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되, 예산 범위 이외의 지출은 당회 승인을 거쳐 집행되어야 한다.
2. 재정 집행은 재정위원장 동의를 얻어 해당 부서장이 집행한다.
제33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한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34조(권징의 과정)
교회 내외에서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당회는 이를 심방하고 수차례 권면해야 한다. 본인이 회개치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당회가 정한 치리회에서 권징 안을 당회에 넘기고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당회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회 내외의 권징 및 고소절차는 무효로 한다.
제35조(책벌의 종류)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이다. 출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단,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의논하여 결정한다.
제1조(효력)
이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기존 정관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 정관은 이를 개정할 당시의 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에게도 적용되어 법적 효력이 미친다.
제2조(시행세칙)
이 정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당회 의결에 의해 따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공동의회 안건중 인사 치리 및 재산권에 관하여 투표할 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3조(개정)
1. 이 정관은 당회 의결을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의결권 있는 회원 과반수 출석과 투표수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2. 이 정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당시 사역자(담임목사와 장로)의 임기는 개정 후 새 정관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제4조(경과조치)
(개정) 이 정관 시행 전 모든 임직자는 이 정관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승인연혁)
2017년 9월 24일 공동의회에서 승인하다.
2021년 11월 7일 공동의회에서 개정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동중앙교회